부동산 건설

SH공사 주부모니터제 올 입주부터 점검추가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4 14:41

수정 2014.11.06 08:15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에도 하자보수를 줄이기 위한 주부모니터 제도가 도입된다.

주부모니터 제도는 그동안 민간건설사들이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을 할때 도입했던 제도다.

SH공사 관계자는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부터 입주에 대비해 단계별 점검관리 매뉴얼을 적용해 운영키로 했다”며 “입주 2단계 점검때 주부모니터를 활용하는 등 하자가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예비 1, 2차 조사와 SH공사, 시공사, 감리사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입주 1단계 점검, 그리고 주부모니터의 2단계 점검, 입주예정자들의 최종 사전점검 등 총 5개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번 주부모니터 제도는 성북구 장위동, 노원구 월계동에서 오는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장월1·2단지 627가구에 처음 도입한다.
공사측은 4일 실시하는 입주 2단계 점검시 주부모니터 요원 42명을 투입, 입주 전 하자요소를 발견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