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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운영수입 보장 폐지…건교부“수요예측 과다책정 관행 근절”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5 14:41

수정 2014.11.06 08:12



앞으로 민간투자형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업체의 ‘수요예측 부풀리기’가 어렵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간투자 국책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민간업체의 수요예측 과다책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 공고 절차를 앞둔 제2영동, 수원∼광명, 영천∼상주 등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운영수입 보장을 폐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민간업체들이 운영수입 보장을 악용해 민간투자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수요예측을 부풀린 뒤 실제 운영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수요예측분보다 낮아 국가 예산을 축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당시설 준공 후 15년의 운영수입 보장기간 중 초기 5년간은 추정 운영수입의 80% 미달분을, 5년 경과 때마다 이를 10%포인트씩 줄여 수입을 보장해줬다. 그러나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주요 민자고속도로사업에서 민간업체가 수요를 과다책정해 국고를 낭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운영수입 보장제로 인해 민간사업들이 수요예측을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제 교통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민간업체가 지도록 한 만큼 민간업체들이 교통 수요예측을 과대 포장해온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는 주요 국책 도로사업의 교통수요를 재검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건교부는 산하에 수요 재검증업무를 맡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는 관련 규칙 정비를 통해 주요 사업의 교통수요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부가 총 사업비의 30%까지 지원하도록 한 민간투자법 조항을 보다 엄격히 해석해 국고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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