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JP모건 옵션거래 이익 29억 과세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5 14:41

수정 2014.11.06 08:10



국세심판원은 5일 JP모건이 SK증권과의 옵션거래로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진 SK증권에 29억원의 이자소득세 과세처분을 확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이날 SK증권이 낸 법인원천 이자소득세 과세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JP모건이 옵션거래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인 SK증권이 이자소득세 29억원을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처분을 확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SK증권과 JP모건간 옵션거래는 외형은 주식거래이나 이면약정에 의해 미래의 일정시점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매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거래”라며 “JP모건이 SK증권과 주식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콜옵션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최대 4조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도 코메르츠와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지분 일부를 시가보다 싸게 사서 팔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어 이를 행사하면 6199억원의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원 관계자는 “두 당사자간 거래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자소득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론스타의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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