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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개발부담금 ‘선납할인제’ 도입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6 14:41

수정 2014.11.06 08:06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내면 선납기간 만큼 시중 정기예금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는 ‘선납할인제’가 도입된다. 재건축개발부담금제는 당초 예정보다 한달가량 늦춰진 오는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3·30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오는 5월 초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같은 달 중순께 공포한 뒤 4개월의 경과기관을 거쳐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합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납할인 및 물납·분납을 허용했다.

특히 선납할인의 경우 부담금 고지서가 통보된 뒤 납부기일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시중 예금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한다.
또 부담금을 현금 외에 해당지구 내에 건설되는 아파트(임대포함)로 대납할 수 있도록 했고 부담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법 시행에 앞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매도자가 납부한 양도세 부분을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해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지를 없앴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은 70%를 국가(국민주택기금 또는 지자체가 운용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활용)에 귀속시키고 30%는 광역 시·도가 갖되 시·도에 배분된 부담금은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복지 향상 노력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 지급토록 했다.

부담금 부과율은 초과이익이 3000만원 미만은 전액 면제하고 3000만원 이상부터 200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10%씩 누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이 1억원이면 모두 16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2억원일 때는 6500만원, 3억원일 경우엔 1억1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의 재건축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발비용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의 1∼8%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합을 해산한 뒤 재건축을 재추진할 경우엔 개발부담금 산정시점을 종전 재건축추진위 승인 시점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 밖에도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경영성과 부진 공기업장에 대한 임기만료전 해임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자체의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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