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제2롯데월드 올 착공 미지수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6 14:41

수정 2014.11.06 08:05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건립이 국방부의 행정협의 조정 움직임으로 인해 암초를 만났다.

국내 최고 높이인 112층으로 계획된 제2롯데월드는 지난 2월 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수정 가결되면서 올 하반기 착공을 계획하는 등 급물살을 탔다.

롯데측 역시 이에 맞춰 건축심의 신청을 준비를 하는 등 발빠른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는 “제2롯데월드 건축에 대한 행정협의 조정을 이달 중 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조정 절차에서 실패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권 발동 요청이 다음 수순이지만 조정 절차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고려할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차 조정에서 실패해 국방부가 건축허가 제한권 발동 요청을 하고 이를 건설교통부가 받아들일 경우 제2롯데월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제2롯데월드의 사업이 3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가 국방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건축허가 제한권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건축허가 제한권은 그동안 개별 건축물이 아닌 90년대 건축자재 파동이나 최근의 행정중심도시 건설 등 국가 중요 시책에 한해서만 발동됐기 때문이다.

건축심의권자인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당시 별 문제가 없이 통과된 상황에서 건축심의 역시 법상 문제가 없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건축허가 제한권에 대해 관련법에 나와 있는 만큼 요청이 있을 경우 고려할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98년 당시 36층, 143m 높이로 송파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이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제출, 초고층으로 재 계획한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허가권은 서울시가 아닌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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