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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받아야 유리”…서울 뉴타운 재개발조합 잰걸음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6 14:41

수정 2014.11.06 08:04



서울 강북 등 재개발 밀집지역의 광역 개발 촉진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시행(7월)을 앞두고 뉴타운과 관련업체들의 새 법에 맞는 추진안을 짜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사업을 유리하게 추진하려면 새 법에 맞게 구역통합을 하거나 조합원의 의견을 다시 모으는 작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하기 때문.

◇기존 뉴타운 뭉치고, 새로 편입하고=서울의 경우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강북구 미아뉴타운 등에서 도촉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2차 뉴타운 12곳 가운데 유일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한남뉴타운의 경우 최근 7개 구역 중 3∼6구역 4곳을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도촉법에 따라 광역개발을 위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 완화는 물론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호수밀도 등도 완화돼 여건이 한결 좋아지기 때문.

한남뉴타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 170%, 최고 층수 7층을 적용해야 해 사업성이 좋지 않다. 특히 지분쪼개기도 성행했던 곳이어서 일부 조합원은 현금 청산 가능성도 많다.

정비사업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천애CND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 등 기본 조건이 완화되지만 반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단점도 있어 일단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추진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차 뉴타운으로 지정돼 이미 기본계획 수립까지 완료된 강북구 미아뉴타운도 기존의 미아6·7동 18만3000여 평 외에 바로 옆 미아5동 11만3000여 평을 추가해 촉진지구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성북구 석관동 일대 재개발 밀집지역에서도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는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석관동에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1구역과 추진위 단계인 2구역 등이 위치해 있다.

성북구 균형발전추진반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고지원을 비롯해 각종 인센티브가 있는 만큼 해당 주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라며 관련법이 본격 시행되면 내용을 검토해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북구는 뉴타운에서 제외된 정릉동 일대 25만여평도 특별법에 따라 독자 개발키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특별법 7월 시행 뒤, 추진 예정지 봇물 예상=한편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7월께 시행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정권을 가진 해당 시·도의 의사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3∼5곳(서울은 2∼3곳)을 지정, 시범사업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현재 3차 뉴타운 대상지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3차 뉴타운은 특별법에 부합하는 촉진기본계획을 수립, 초기부터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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