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재산세 인하 못해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7 14:41

수정 2014.11.06 08:03



선심성 재산세 인하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 탄력세율의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을 이용한 선심성 재산세 인하 조치로 과세 불균형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탄력세율의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특정지역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정책 등 조세정책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탄력세율 적용을 허용하고 탄력세율 적용 기한도 당해연도인 1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지금은 탄력세율을 이용, 재산세 인하조치를 조례로 확정하면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인하효력이 지속되는 데다 원상회복 조례개정도 주민반발 등으로 인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탄력세율 제도는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이 시·군·구 등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해 50%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행자부는 또 보상금이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 취득 부동산의 비과세 인정 범위를 부동산 소재지 시·도 또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와 경계가 붙어 있는 타 시·도의 시·군·구로 축소키로 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경작을 하기 위해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투기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속 면제해줄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 때문에 부동산이 매수, 수용, 철거되면 보상금 수령후 1년 안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취득한 대체 부동산에 대해 보상금 범위 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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