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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철거민 이주대책용 물량 주공에 우선매입권 부여 논란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7 14:41

수정 2014.11.06 08:01



‘판교 공급 이주대책용 아파트도 5년 후 주공이 환수?’

경기 성남 판교 중소형 분양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이 10년인 가운데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아파트 전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주택법과 시행령에는 판교 공급아파트의 전매제한 예외규정으로 취학, 해외이주, 질병 등과 함께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 10년 중 2분의 1 이상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판교 이주대책용 아파트에 대해서도 5년이 지난 후 주공에 우선매입권을 부여키로 해 철거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매할 경우 엄청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 주공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공에 넘기더라도 시세차익을 보장할 수 없고 법정금리에 기간이자만 인정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사측도 “철거민에게 예외를 인정하면 판교신도시에 적용되는 전체적인 기조가 헝클어질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 팔려고 할 경우 주공이 나서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공은 그러나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우선 매입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철거민은 모두 판교에 오랫동안 살아 온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판교 청약자들과는 엄연히 구분된다”면서 “이런 사람들의 분양권을 주공에서 매입한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교철거민 관계자는 “잘 살고 있는 우리를 판교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쫓아내 놓고 지금와서 개인 재산권인 분양권마저 헐값에 넘기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철거민 대상 이주대책용 분양아파트는 판교철거민 111가구, 성남시 철거민 253가구 등 총 364가구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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