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가평·양평·용인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3만평 미만 택지개발 금지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9 14:41

수정 2014.11.06 07:59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경기 가평·양평·광주·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개발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택지개발 면적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 대해 택지조성사업을 10만㎡ 이상 단위로 허용한다. 특히 경기 광주시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상한제도 도입돼 최대 50만㎡(15만평)까지만 택지개발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자연보전권역에선 3만㎡(9000평) 이상 택지나 공업용지, 관광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금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6만㎡(1만8000평)까지만, 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까지만 개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이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일부 지역 등에서 앞으로 소규모 택지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3831만㎢(수도권의 32.7%)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연접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은 묶어서 시행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주변에서 마구잡이식 개발이 사라지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택지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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