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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문수 보좌관 “스톡옵션 요구 관련보도 명예훼손 법적대응할것”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09 14:41

수정 2014.11.06 07:57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9일 자신이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03년 은행 매각 추진 당시 무리하게 스톡옵션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허위 왜곡보도”라면서 “정정보도 청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좌관은 이날 ‘외환은행의 2003 스톡옵션 부여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스톡옵션 부여는 론스타의 경영 매각에 관련된 보상 차원에서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2000년부터 시행해온 성과보상 기준에 의한 통상적인 보상체계의 일부”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6일 “2003년 8월26일 외환은행 이사회 간담회 회의록에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정보좌관이 행장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이 될 론스타측에 스톡옵션을 요구했던 것으로 돼 있다”면서 “당시 사외이사들이 자신들의 스톡옵션을 챙기는 데 사실상 목을 매다시피 했다”고 보도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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