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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지역 공장 증설 쉬워진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0 14:41

수정 2014.11.06 07:54



오는 6월부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공장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 창고 등을 합쳤으나 이것을 뺀 순수 제조시설만 들어가는 만큼 20∼30% 정도 더 넓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법인·공장 설립절차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로부터 20건을 건의받아 이 가운데 이같은 사항을 포함한 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6월까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공장을 세울수 있도록 임야 전용을 허가할 때 ‘자금조달 계획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이 애매모호해 은행 잔고증명서를 관례로 요구하는 게 기업의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자연녹지지역 내 첨단 업종의 공장 신·증축을 기존 읍· 면지역뿐만 아니라 동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2·4분기 중 법인, 3·4분기 중 공장 설립절차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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