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간부,외환銀 매각 개입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0 14:41

수정 2014.11.06 07:54



외환은행 매각 의혹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간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허위보고토록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금감원 이모 검사역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들어온 팩스 내용을 금감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사인 국장급의 지시를 받고 9.14%로 파악하고 있는 BIS 비율을 팩스 내용대로 6.16%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달용 전 부행장과 금감원 백모 국장을 소환 조사했다.

하차장은 "금감원 이모 검사역은 '상부에서 외환은행 BIS 비율 전망치를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출하려 했는데 국장이 이를 다시 산정토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금감원은 9.14%의 BIS 비율을 갖고 있었고 외환은행에서 보낸 팩스에는 가장 비관적 전망치인 6.16%로 돼 있었다.

하차장은 아울러 "이강원 당시 행장을 조사할 때 BIS 비율 산정에 필요한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자 '데이터에 일부 오류(과장)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강원 전 행장은 "BIS 비율 산정과 관련해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차장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계산 산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면 과장이 있었을 수 있었겠다'고 해명한 것"이라면서 "이 전 행장이 론스타로부터 대가성 있는 17억원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매각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사정당국에 포착됨에 따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갖고 한국을 떠나려는 론스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부위원장은 "검찰이나 감사원 조사 결과 론스타가 외환은행이나 금융당국과 BIS 비율 조작 등을 공모한 증거가 나온다면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 몰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 인수 승인은 대주주의 자격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론스타의 잘못 여부가 국민은행과의 협상에 상관은 없겠지만 이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혀 향후 외환은행 매각 승인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당국이 문제점을 밝혀낸다고 해도 막대한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나는 론스타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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