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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조달 공무원 신고 500만원 포상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1 14:41

수정 2014.11.06 07:51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구매, 시설공사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조달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르면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이 조달 공무원의 수뢰 사실과 증거 등을 신고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뇌물의 3배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나 기업은 신고(자수)를 해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신고 내용이 조달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포상금 지급 규모 등의 심의를 위해 조달청에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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