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그린벨트 훼손돼도 개발용도 불가능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3 14:42

수정 2014.11.06 07:42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땅이 심하게 훼손돼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못하더라도 개발용도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훼손된 그린벨트 땅을 ‘특별정비지구(가칭)’로 지정해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정비지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린벨트 훼손지역 관리방안을 마련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외부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오는 5월 중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별정비지구는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내 일정 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해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공원 등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도 특별정비지구 내 토지를 정부나 지자체 등이 매입하거나 환경단체가 내셔널트러스트의 일환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고 징수된 강제금을 그린벨트 보존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토지매수 및 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명예관리인 제도, 국민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감시활동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어떤 경우라도 철저히 보존·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다만 이같은 제도개선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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