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내과병원등 세금 는다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3 14:42

수정 2014.11.06 07:41



앞으로 부동산 매매업, 내과·소아과 병원, 배우·모델, 스탠드 바 등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한식·일식·양식 및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13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2005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을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지난 2004년 수입금액 ▲9000만원 이상인 농·임·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48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보건 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등이다.

수입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이번 조정으로 고가주택 및 토지 임대업과 반도체 제조 등 51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낮아져 관련 업종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 및 말라카이드 그린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조류축산업, 내수면양식업과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은 경기 불황과 경쟁이 심해져 경비율을 인상해 세부담을 줄였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주택 신축 판매·외국서적 도매 등 64개이며 인상된 업종은 자동차 세차·정수기 소매 등 34개다.

박호순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기장의무가 있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장부를 적지 않을 경우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 모두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1.5배(2004년 귀속)에서 1.7배(2005년 귀속)로 올렸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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