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산관리公 ‘구조조정기업 매각방향’ 의미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3 14:42

수정 2014.11.06 07:39



캠코가 발표한 ‘구조조정기업 매각 기본방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과 차익을 노리는 세력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우량 구조조정기업 회생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방침이 당장 대우건설에 적용됨에 따라 인수전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감점 부문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계량화를 통해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지 여부가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감점 및 비가격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해 최종 매각값이 급등할 경우 과열 경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물의·무자격 기업 불이익

이번 기본방침의 핵심은 캠코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 위법 부당행위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 최대 10점에 해당하는 감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돼 회생한 구조조정기업을 건전한 입찰자에 매각해 국가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 주관적 판단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감점 부문에 대한 계량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우선 입찰서를 제출할 때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미리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지표를 개발해 검찰 등 공신력 있는 기소 결과 등 객관적 사실이 확인 가능한 부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적용 시점을 과거 5년 이내 기간으로 한정한 뒤 최근 1년내 위법 사항에 대해서 감점 비중을 높게 적용하고 과거의 사건일수록 감점 비중을 낮추는 ‘차등 평가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안배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세부기준은 향후 공자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감점요인이 있는 기업을 입찰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런 기업은 감점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부문에서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김사장은 “만일 최대 10점을 감점받을 경우 가격을 15% 이상 써야 감점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가격부문 평가에서 자금조달 계획 및 능력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활용하고 향후 경영 전략 및 노사관계 안정 여부, 이해관계자 반발 등 걸림돌이 없는 매각 성사 가능성 여부도 주요 잣대로 삼는다. 캠코는 이같은 비가격 부문 평가를 통해 차입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거나 지속가능 경영 의지가 없는 인수희망 기업을 솎아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감점부문의 계량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중요사안을 수치로 계량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점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쳐 경쟁사와 큰 점수차이가 없을 경우 시행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점을 받은 기업이 가격 부문에서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과열 가격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두산, 대우건설 인수전 빨간불

이번 안은 당장 대우건설 인수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곳 가운데 분식회계와 횡령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두산컨소시엄이 이번 인수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사장은 두산그룹의 해당 여부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세부 지침을 만들어 공자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소를 받은 조세포탈,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조달 등에 해당되는 항목이면 감점 대상이 된다”면서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건설 인수전에 이번 방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김사장은 “아직 본입찰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대우건설 인수합병이 과열하는 측면이 있어 원칙을 공개해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수 입찰자들은 이미 인수합병 원칙에 대한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어 준비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의 향후 매각일정에 대해 김사장은 “당초 6월말 끝낼 계획이었지만 대우건설 노조가 약 6주 정도 실사를 저지해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며 “이에 최종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5월말에서 6월중순, 거래종결은 8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는 이번 기준이 대우건설 매각 초기부터 일관되게 견지해온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대우건설 발전 도모에 부합하게 만들어져 노조의 기본 원칙과 동일해 노조와의 협의도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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