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벤처기업 육성 1조원 모태펀드 조성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4 14:42

수정 2014.11.06 07:37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형 벤처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유망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대학 산학협련단과 정부 출연연구소도 영리활동이 가능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총리대행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선 혁신형 벤처기업군 육성을 위해 2009년까지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결성,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모태펀드에서 2150억원을 출자해 5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1000억원)과 기업은행(300억원)의 벤처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과 연구소, 창업보육센터(BI)의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정부 출연연구소도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구소는 주식회사 형태로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 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유치, 보유기술 사업화 기업 및 BI 입주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산학협력촉진법과 벤처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촉진을 위해 주식교환, 분할·합병 및 영업 양수·도 절차 단축 등의 특례를 허용하고 제조, 물류,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21개 유망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 50% 감면 및 3년간 과세 이연 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등의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 구매 규모를 지난해 6000억원에서 올해 9000억원, 오는 2010년 2조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시스템’과 ‘건설교통 재정혁신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및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대형 연구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교통 분야 재정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 기본방안을 상반기 내에 확정,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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