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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후방 반사판 밝기 2배로 높인다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4 14:42

수정 2014.11.06 07:35



건설교통부는 야간 화물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의 뒷면 반사판을 더 밝게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화물차 등의 뒷면에 부착하는 반사판의 밝기는 종전 122cd/lux·㎡에서 300cd/lux·㎡로 2배 이상 높여 야간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뒷문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뒷문의 잠금장치가 905㎏의 하중에 견디도록 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충격에 의해 승객이 차량 밖으로 퉁겨나가는 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안개등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도 기존의 46종에서 62종으로 확대해 다양한 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소화기 설치 위치를 현행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서 ‘운전석이나 운전석과 나란히 있는 좌석 주위’에 설치토록 구체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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