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독도분쟁 단호한 대처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6 14:42

수정 2014.11.06 07:32



독도에 대한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적 행위가 해저수로 측정을 핑계로 조사선 두 척을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시키겠다는 데까지 이르렀다. 마치 독도가 자기 땅인양 행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일본은 이같은 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만 통보했을 뿐 우리 정부에는 일언반구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 정부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무단 진입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다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의도에 대해선 몇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해저 지명에 관한 국제회의 전에 각 수로에 일본 이름을 붙여두려 한다는 것이다.
국제회의를 앞두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속셈이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본 우익이 세력 결집을 위해 일부러 말썽를 일으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 문부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도록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무단진입을 강행할 경우 정선·검색·나포 등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냉철한 상황 판단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야말로 일본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선 나포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끄는 빅 뉴스가 될 것이 틀림없다.

정부 대응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우리 영토 주권을 지켜야겠지만 동시에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가선 안 된다.


일본이 자국 최남단 영토인 오키노도리(沖ノ鳥) 부근에서 중국이 해양조사를 벌이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토 분쟁에서 일본 스스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꼴이다.
이같은 사례를 활용한 외교부의 솔로몬적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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