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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공포’ KBS에 손배소…롯데 오리온 크라운 해태등 제과업계

이성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6 14:42

수정 2014.11.06 07:32



롯데, 오리온, 크라운, 해태 4개 제과업체는 16일 KBS 추적60분 ‘과자의 공포’편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60분측은 지난 3월8일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과자속 7종의 첨가물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라고 보도해 시청자들이 사실을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이들 제과 4사의 입장이다.


이날 제과 4사는 “방송 후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돼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과자 구입을 꺼리게 되는 바람에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매출 감소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과 4사는 대법관 출신인 박준서 변호사를 포함해 약사, 의사 출신 전문 변호사7∼8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운·해태제과는 추적60분 방송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반론보도를 청구 했다.

/ shower@fnnews.com 이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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