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등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기부금 내면 내년부터 법인세 감면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7 14:42

수정 2014.11.06 07:30



앞으로 일반 기업이 간병인,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등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금을 낼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일반 기업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손비로 처리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법인세를 덜 내게 되는 만큼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재경부도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일반 기업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길을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만큼 손비 인정 비율과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재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갖고 ‘사회적 기업 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영리, 비영리 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창업 및 경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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