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한공연도 세금탈루 조사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7 14:42

수정 2014.11.06 07:30



국세청이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계 공연·문화행사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최근 몇년간 내한한 외국계 문화·예술인들의 공연·문화행사 전반에 걸쳐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검증대상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계 뮤지컬 등 공연과 콘서트 등 각종 문화행사”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내한한 외국 문화·예술인들의 원천세 탈루 여부와 이들의 행사를 주선한 국내 기획사와 매니저들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국 조세당국과 협조해 원천세를 추징하고 국내 기획사 및 매니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003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각종 외국계 문화·예술 행사의 신고 목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문화관광부로부터 목록을 넘겨받는대로 외국계 문화·예술인들과 국내 기획사·매니저들이 함께 작성한 수익배분 및 경비분담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한 뒤 세금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상당수 외국계 문화·예술인들과 국내 기획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분문제에 대한 계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공연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들 경우가 우선적인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계 문화·예술인들은 국내에 낼 원천세를, 행사를 주선·대행한 국내 기획사와 매니저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탈루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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