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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재경2차관 “기부 상관없이 세금 추징”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7 14:42

수정 2014.11.06 07:28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이익(4조5000억원) 중 1000억원을 기부하고 세금 추징에 대비해 국내 은행에 725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론스타의 제의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과세하는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론스타의 1000억원 기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론스타의 기부 입장과 상관없이 외환은행 매각 차익 과세를 위한 사전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론스타가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악화되는 국민여론에 밀려 자구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과세의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성 청장은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지난 해 론스타의 조사과정을 보면 훨씬 더 어려운 부분도 과세했기 때문에 지켜봐달라"면서 과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권차관은 또 론스타가 본사를 두고 있는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 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데 다른 OECD 국가들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안 보고 있다"면서 "필립스의 한국투자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국세청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한편 권차관은 외화은행 매각과 관련,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왜 론스타에 팔았느냐고 하는데 이는 정책적 판단"이라면서 "위암 환자에게 위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과 같은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만큼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차관은 이어 "론스타 투자분을 빼면 연말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4.4%로 내려가는데 당시 외환은행을 가만히 놔뒀으면 직원들이 실직하고 예금주들도 손실을 입어 금융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가만히 뒀으면 직무유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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