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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協 상의법개정 반대 근거없어”

유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7 14:42

수정 2014.11.06 07:26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상공회의소법 개정을 둘러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의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상의는 “상의법이 개정될 경우 당연가입 회원수는 현재의 3만8000개사보다 25% 이상 줄어든 2만8000개사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0.87%에 불과한데도 마치 모든 중소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상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상의는 당연가입제가 기업의 단체 선택권을 침해해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중앙회의 주장에 대해 “공법상의 결사에는 강제가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상의는 공법상의 결사에 해당된다고 헌법학 교과서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상의는 부분당연가입제를 유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이를 문제삼는 중앙회의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중앙회가 양 단체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상의법 개정반대’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18일 국회 산자위에서 심의하는 상공회의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14일 언론에 배포했지만 상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도를 보류해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가 일선 중소기업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이날 다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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