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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CB·BW 편법발행 규제…1년내 주식전환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8 14:42

수정 2014.11.06 07:22



앞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1년내에 국내로 다시 들어올 경우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외자도입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제출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증권 발행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상장사협의회와 주관회사인 증권회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구체적으로 CB·BW의 경우 발행 후 1개월 만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실제로는 단기간내에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 외자도입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2005년 사이에 발행된 해외 CB·BW 440건 중 394건(90%)이 공모방식으로 발행됐고 코스닥법인이 356건으로 81%나 차지하고 있다.

전부원장은 “외국 투자가는 주로 조세회피지역의 헤지펀드로 이들은 단기간내 주식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CB의 경우 CB발행 전에 인수자가 발행법인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의 주식을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해 미리 매각한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감원이 증권예탁원을 통해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사례를 비롯해 대략 6개월 이내에 국내 시장으로 유입된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식예탁증서(DR)의 경우에도 발행 후 즉시 국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발행 초기에는 해외에서 유통되다가 국내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전환 후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6500만주의 최초 DR물량 중 86%인 5600만주가 3개월 만에 국내 원주식으로 전환돼 국내에서 유통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가증권 해외발행의 개념·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해외발행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해외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이나 당해 유가증권이 전환된 증권 등이 1년내에 국내에 유입될 경우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해 실질적으로 외자도입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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