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본궤도 접어든 한·미 FTA 협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19 14:42

수정 2014.11.06 07:20



한국과 미국이 최근 워싱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사전준비 협의를 갖고 17개 분야에서 협상 분과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공식 영문 명칭은 ‘KORUS(코러스) FTA’로 쓰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오는 5월19일까지 협상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6월5일 워싱턴에서 제1차 본협상, 7월 서울에서 제2차 본협상을 열어 구체적인 양허, 유보안을 교환키로 합의했다.

양국이 협상분야를 구체화하고 협상 일정 및 세부적인 원칙을 정한 것은 이제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본협상에서 가동될 17개 분과에는 농업, 서비스 등 가장 민감한 분야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와동시에 국내에서는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등을 주축으로 민간 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정부가 FTA로 피해보는 기업이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부랴부랴 내놓은 것은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않다.

민간대책위원회는 이해 당사자끼리 피해 분야를 서로 협의해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당사자를 설득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정부가 FTA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나 기업에 고육지책으로 2조원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적지않다.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조속히 있어야 하는 이유다.


한·미 FTA가 수출을 늘리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돼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다만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지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할 일은 이번 FTA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소상히 밝히고 피해 당사자의 설득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과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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