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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高高행진’…1분기 1.31% 올라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3 14:43

수정 2014.11.06 07:07



지난 1·4분기중 전국 땅값이 1.3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땅값 상승률은 0.52%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및 땅값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땅값 상승률은 올해 1월 0.35%에서 2월 0.42%에 이어 3월에는 0.52% 올라 1·4분기 누적 상승률은 1.31%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0.75%)보다 상승폭이 훨씬 커진 것이다.

시·도별 누적 상승률은 충남이 2.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1.95%), 서울(1.78%), 대전(1.59%), 대구(1.32%), 인천(1.08%) 등도 1% 이상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영향을 받는 후보지들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다.


행정중심도시의 영향을 받는 충남 연기군은 1·4분기 중 8.26%나 올라 여전히 전분기에 이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인근 공주시(5.99%)와 충북 청원군(4.57%), 대전 유성구(2.17%) 등도 초강세를 보였다.

또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경북 김천시가 5.17% 오른 것을 비롯해 충북 진천군(4.56%) 및 음성군(3.94%), 전남 나주시(3.15%), 대구 동구(2.08%) 등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태안군(2.18%), 강원 원주시(1.92%), 전북 무주군(1.35%) 등이 많이 올랐다.

지난 3월 한달 동안의 땅값은 충남도청 이전 호재를 맞은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3.98%와 3.96% 올라 나란히 전국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충북 진천군이 1.65% 올랐고 충남 연기군·공주시는 각각 1.42%, 1.34%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및 의무이용기간 강화 등 8·31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으로 지난 1·4분기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필지수 대비 21.4%, 면적기준으론 79.3% 줄었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토지거래량은 26만721필지에 7775만평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건수기준 6.5%, 면적기준으론 29.7% 감소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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