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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불법전매자 당첨 취소…3년이하 징역·3000만원이하 벌금형도 적용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3 14:43

수정 2014.11.06 07:06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아파트 불법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당첨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당첨)권 등에 대한 불법 전매 등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 중이며 판교신도시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매 금지기간(판교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 10년, 25.7평 초과 5년)내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일명 ‘복등기’) ▲이면계약 등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당첨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돼 사실상 ‘당첨 무효’가 되며 이를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지 또는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건교부는 불법 전매가 통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알선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주파라치’제도를 운영한다.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적발해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해 시·도에 신고하면 시·도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뒤 결과를 통보받아 벌금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번주부터 판교에서 투기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자체·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판교 인근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한편 당첨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당첨만 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당첨자 발표 직후 분양권을 불법으로넘기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매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장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판교에서 해외이주, 타지역 이동 등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얹어 매입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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