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계좌 지급결제 대표기관 2파전]증권예탁결제원 VS 한국증권금융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4 14:43

수정 2014.11.06 07:04



■증권예탁결제원

‘시스템과 안정성 완비.’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증권회사를 위한 소액지급결제업무와 관련, 수용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운영 효율성과 기존 시스템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30년간 증권·대금결제 경험과 증권업 지원서비스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저비용·고효율의 안정된 지급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금융결제원과 같은 실시간 전문처리 및 다자간차감으로 한국은행·시중은행을 통해 결제업무를 수행중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예탁결제원의 결제시스템을 핵심·중요 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을 활용,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담보증권 마진관리가 가능하다.
유가증권 담보방식은 이자가 없거나 저금리의 현금담보방식에 비해 기회손실이 낮기 때문이다.

증권·대금결제업무와 소액지급결제업무를 단일기관에서 처리할 경우 업무처리 효율성은 물론 결제관련 수수료 등 비용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종합관리계좌(CMA)형 상품이 활성화되면 고객예탁금의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지급결제자금과 리스크 관리장치로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며 “예탁결제원이 대표기관이 될 경우 증권사의 예탁 유가증권을 활용한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와 예탁결제원간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는 등 소액결제 계좌 시행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탁결제원은 소액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대규모 전산시스템(펀드넷·간접투자재산예타결제인프라)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액결제 시스템 표준화작업은 물론 설계·구현까지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동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소액결제 대표기관 선정은 안정적인 업무수행 능력과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중요 화두”라며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취지와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 증권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대표기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한국증권금융
소액결제 대표기관 선정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증권금융은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한다는 자세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증권금융의 장점은 무엇보다 지급준비금에 있다.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치해야하는 지급준비금을 현재 증권사들이 예치하고 있는 예탁금을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

증권금융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들이 유가증권을 맡기기 때문에 이를 지급보증금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급보증금 면에서 증권금융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증권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은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공채 등 적격 유가증권만 지급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적격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도 많지 않다는 것. 또한 유가증권에 담보를 설정하면 상품운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예탁결제원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산개발 부문도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160여개 금융회사와 증권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의 범용성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지급결제 업무를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데다 시스템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증권사들은 예탁결제원의 이러한 '네트워크'는 인정하지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고 있다. 때문에 증권금융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은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증권금융보다 낮다고 주장하나 어차피 소액결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 시스템을 제작해야 하는 것은 양사 마찬가지"라며 "증권업계에서는 어차피 투입 비용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4개월, 증권금융은 10개월을 제시, 당초 불리하게 작용했던 시스템 준비기간도 실제 준비기간은 별 차이가 없다는 증권업계의 지적에 대해 증권금융은 고무적인 반응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준비 기간은 예탁원이 훨씬 짧게 제출했지만 예탁원은 시스템 시물레이션 기간을 제해 시스템 준비기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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