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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중고차 확인 쉬워진다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5 14:43

수정 2014.11.06 06:56



앞으로는 중고차 구입시 차량의 사고유무와 차대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가 손쉬워 진다.

건설교통부는 26일부터 중고차를 매매할 때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사항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중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고유무, 불법구조변경 유무 등을 반드시 기록토록 했으며 종전에는 차대번호반 기재토록 되어 있던 사항을 차대번호의 위·변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점검항목을 종전 32개항에서 67개항으로 늘리고 점검결과의 기록난도 종전에는 단순히 ‘양호’또는 ‘점검요’로 양분되었던 것을 보다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세분화해 기록토록 했다. 또 기존에 자동차의 외관중심으로 점검하던 것을 주요 장치의 작용 상태까지 기재토록 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게됐다.


이외에 폐차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었지만 폐차업자가 전산자료를 이용해 해당 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제출을 면제토록 법규를 수정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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