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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7 14:44

수정 2014.11.06 06:50



앞으로 방문판매업을 하기 위해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방문판매업을 하기 위해 신고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업신고 뒤 30일이내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신고시 제출하도록 바꿨으며,방문판매업자의 신고기관을 관할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과태료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신고한 뒤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사업자가 탈세 등 악의적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받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서,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다단계판매업 등록 신청서 등의 일부 양식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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