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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급여제 관리 대폭 강화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7 14:44

수정 2014.11.06 06:49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남용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 남용 가능성이 있는 핵심관리 대상자 2만3400명을 밀착 상담하기로 했으며, 연간 의료 이용일수가 500일을 넘어서는 28만4000명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를 내년중에 234명에서 507명으로 늘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수급자 조회 등의 조사권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가동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간 진료처방 내역을 분석,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실사를 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과도한 진료를 한 혐의가 포착되면 이를 통보하기로 했으며, 3회 이상 통보한 후에도 개선의 조짐이 없으면 현지 실사를 하는 청구경향통보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부당 청구를 한 의료기관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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