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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투자풀에 예탁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4.27 14:44

수정 2014.11.06 06:49



정부 투자기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도 정부 연기금의 운용자금을 한 곳에 모아 채권·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연기금 투자풀을 통해 여유자금을 예탁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투자풀 예탁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자산운용 조직이 없는 공공기관은 투자풀에 여유자금을 맡겨 운용할 수 있고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가들의 자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처는 또 투자풀 주간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을 만들어 자산운용 실적에 대해 해마다 평과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할때에는 주간운용사를 재선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기금투자풀의 예탁규모는 3조7000억원 정도이며 예탁기금수는 26개이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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