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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청약의 ABC, <청약 Q&A>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8.03 13:42

수정 2014.11.06 01:39


△청약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사라에 한해 제한적으로 창구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청약을 하려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혜택은

-25.7평 이하 주택만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25.7평을 넘는 주택은 무주택자 우선공급 혜택이 없다.

판교지구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우선공급이나 특별 공급은 어떤 종류가 있나

-성남시 거주자에 대한 지역우선공급이 30%,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25.7평이하)이 10%, 장애인·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25.7평)이 10%배정돼 있다. 또 3자녀 이상가구의 경우 평형과 관계없이 공급물량의 3%가 할당됐으며 청약통장과 무관하다.

△3자녀이상 가구주 신청절차는

-청약접수기간동안 주공 창구에서 직접 신청받는다. 향후 확정 발표될 3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에 따라 신의 배점에 해당되는 청약일에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주공청약접수창구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인터넷청약을 불가능하다.

△경쟁률 발표와 당첨자 발표일정은

-25.7평이하(청약저축)의 경우 주택공사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해 접수현황을 매일 공개. 경쟁률 발표는 저축금액 순으로 공급하는 25.7평이하(청약저축)의 경우 접수현황을 매일 공개함.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25.7평초과 주택은 나중에 청약하는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종 접수 완료된 후 경쟁률을 공개한다.

-당첨자 발표는 일간신문 과 주공홈페이지, 대형포털사이트(다음·야후 등)을 통해 동시 공개한다.

△채권매입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

-당첨자 발표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정해진 기간동안에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당첨자에 한해 매입자 신분확인후 발행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져와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으로 25.7평초과 주택에 청약시 채권입찰 방법은 어떻게 되나

-당첨자 발표후 채권매입기간 동안 특별공급 주택이 속한 동일한 단지, 동일 모집단위에 대한 당첨자의 평균 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분양주택 당첨시 어떤 경우에 전매할 수 있나

-최초 계약 가능한 날로부터 25.7평 이하는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팔 수 없다.
단, 근무여건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주공의 동의를 얻어 팔 수 있다. 이 경우도 주공이 우선해 매입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동안 불법으로 아파트를 팔거나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을 살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