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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가는길] 중대형 일반청약 4일부터 시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9.03 17:32

수정 2014.11.05 13:43


경기 성남 판교 신도시 중대형 주택청약의 ‘본게임’인 일반청약이 4일부터 본격화된다.

예금 1순위자가 수도권에서만 183만명에 달하는 데다 7년 만에 부활된 채권입찰제의 첫 적용 무대여서 이번 판교 신도시 청약의 전체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지표가 될 전망이다.

우선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은 통장가입액 600만원 이상 1주택 이하 서울 1순위자들의 청약이 진행되며 8일부터 13일까지는 성남시 포함, 인천(예금 400만원 이상)·경기(300만원 이상) 1순위자에 대한 청약신청이 이뤄진다.

판교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은 전용면적 25.7∼30.8평 1906가구, 30.8∼40.8평 2719가구(민간임대 397가구 포함), 40.8평 초과 390가구 등 모두 5015가구(연립 672가구)인데 3자녀, 특별공급 등으로 빠지는 381가구중 일부가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실 분양물량은 4640여가구 정도다.

공급가구의 30%는 성남시 거주자에 우선 기회가 주어지며 당첨자의 100%를 예비 당첨자로 선발한다.



청약은 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오전 8시30분∼오후 6시에 할 수 있고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입자는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서울 기준 600만원 예금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38∼40평이 5억200만∼5억3400만원, 1000만원짜리 통장을 요구하는 43∼47평이 5억7000만∼6억2650만원, 1500만원 이상 통장 보유자가 대상인 56∼70평형은 8억380만∼10억330만원이다. 38평 이상 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므로 청약 신청시 채권 상한액까지 매입할 경우 평형에 따라 1억∼3억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45∼76평형 672가구가 공급되는 연립은 분양가가 7억2310만∼13억49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이번주에는 중대형 분양과 함께 중소형 아파트 분양도 계속 이어진다. 4∼5일엔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5년 무주택·청약저축 60회 이상(4일), 무주택·저축 24회 이상(5일)을 접수받고 6일부터는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노부모 우선 공양자로 무주택·저축 24회 이상(6일 ), 5년 무주택·저축 1300만원 이상(7일), 5년무주택·저축 800만원 이상(8일)을 차례로 접수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월12일이며 입주는 2009년부터 시작된다. 당첨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25.7평 이하 공공주택 분양은 신청자가 모집가구의 120%를 채울때까지 순위별, 지역별 접수를 계속한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