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안에서의 금융기관간 자산 회피 거래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바젤Ⅱ 도입으로 인한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비율 0∼1250%를 적용, 위험가중자산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이나 증권 등 지급여력 기준 비율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권역별 우량자산과 일반자산의 맞교환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일그룹내에서의 일시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지급여력 부실을 조율하는 사례가 나타나 부실 은닉 등 악순환이 지속돼 금융권역별로 분산된 감독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감독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의 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바젤Ⅱ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BIS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은행의 평균 BIS 비율은 13%로 여신자산에다 100%의 위험가중치비율(100%기준)을 곱한 BIS 비율 8%보다 높아 문제가 없지만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금융지주회사법 48조 ‘자회사등 행위제한’의 제3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등 상호간의 거래는 대통령이 정하고 불량자산을 거래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자회사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 금감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시말해 불량 자산(ABS발행)이 아닌 일반 자산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주회사 안의 금융기관간 여신 교환 거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기관간 자산 맞교환을 통해 일시적 BIS 비율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이나 증권회사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금리와 상환 시기등 같은 조건으로 대출 채권을 은행에 팔고 은행은 대신 리스크가 다소 높은 자산을 보험이나 증권사에 파는 이른바 맞 트레이드하는 것이다. 또 은행의 후순위채를 보험이나 증권사가 인수하는 대신 우량 대출자산을 넘겨주는 방식도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이나 증권의 경우 대부분 지급여력비율이 기준보다 두배가 높은 200%를 웃돌아 이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구나 신용리스크 비중이 높은 은행에 비해 시장, 운용, 금리, 보험리스크 비중이 더 높은 것도 자산 교환거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 금융기관별 자산 건전성을 별도 감독하는 금융감독 체계가 은행의 BIS 비율을 산정을 용인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와 권역별 감독 일원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신바젤Ⅱ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아직 그럴 징후가 없으며 3개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보험이나 증권의 비중이 낮아 은행의 BIS비율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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