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하향조정 방침에 주택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심의를 요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심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 기본계획 변경안은 도시 과밀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거지역 아파트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용적률 250% 이하로 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22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80%에서 250%로 낮추고, 현재 일괄적으로 400%이하로 규정돼 있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공동주택의 경우 250%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은 300%이하로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 같은 대구시의 변경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아파트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지역 부동산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월 초순 용적률을 하향조정할 경우 이미 개발이 마무리된 수성구는 문제가 없지만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준비 중인 중·서·남구 등은 개발이 힘들어져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낙후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고 대구시에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들 시의원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적률을 하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도시 난개발의 주원인이 용적률 때문이 아닌데도 용적률을 낮춰 난개발을 막겠다는 대구시의 처방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용적률을 현재대로 유지해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우며 용적률을 낮출 경우 개발은 더욱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종전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해주는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형평성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구시 측은 “시가 이미 주거환경 낙후 및 불량지역 재정비를 위해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종전보다 30%씩 낮추기로 한 만큼 업계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들 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간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구시는 도심지역의 난개발과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 내 주택 용적률과 주택연면적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지난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했으며 이번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대구=kjbae@fnnews.com 배기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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