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전자증권제도 특별법으로 도입해야"(사진)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5 15:16

수정 2014.11.04 20:12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특별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증권예탁결제원이 2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증권법학회, 부즈앨런 해밀턴사와 공동 주최한 ‘한국자본시장 인프라 빅뱅, 증권의 전자화 로드맵’ 국제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전자증권제도는 계좌상 등록을 통한 증권 발행·유통의 전자화로 발행·유통시스템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종이로 만든 실물 증권 대신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날 국제 세미나에서 박의헌 부즈앨런 해밀턴 코리아 부사장은 “해외 선진국들은 각국의 자본시장 성장 및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포함한 인프라 혁신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4700억원의 실물증권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증권에 대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되, 주식의 경우 투자자들의 변화 수용을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자증권제도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해선 70여개의 발행근거 법률 개정 보다 특별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국대 권종호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수 십여개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 보다 입법의 효율성과 법률간 정합성 유지 차원에서 특별법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사에서 정의동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실물증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위험과 비용, 비효율성, 불법거래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혁신수단이 전자증권제도”라며 “한국 자본시장 인프라의 혁신과 선진화를 위해 전자증권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사진설명=정의동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이 25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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