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숯가마 찜질, 화상-질식 위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2 10:57

수정 2014.11.13 17:12

숯을 구워낸 후 남은 열기로 가마 내부에서 찜질을 하는 ‘숯가마 찜질시설’이 화상, 질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 소재 숯가마 찜질업체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내부 평균 온도가 142.8도로 2도 이상의 피부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70도)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출입구를 막아 놓는 등 내부 환기시설이 부실하거나 연료로 쓰인 나무의 불완전 연소로 숯가마 내부에 유해가스가 남아 있을 경우 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숯가마 찜질시설은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는 목욕장업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피부화상은 온도, 접촉시간, 피부두께, 연령 등에 따라 화상의 정도가 달라진다. 보통 44도 이상의 온도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70도 이상에서는 피부조직이 즉시 파괴되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된다.

조사대상 15개 업소의 숯가마 중 ‘초고온, 고온, 중온, 저온’ 4종류의 숯가마 40기의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내부 평균온도가 142.8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숯가마는 평균 118.7도, 중온 숯가마는 평균 81.0도였으며, 저온 숯가마 평균 온도도 68.2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벽 표면 온도는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최고 275.6도에 이르는 곳도 있어 피부가 잠깐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컸으며 저온 숯가마의 평균온도도 83.6도로 피부 화상 온도인 70도를 크게 웃돌았다.

따라서 이용자가 긴팔 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대형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는 등 이용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숯가마 내부 환기시설은 대부분 상부에는 나무가 연소될 때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구멍이, 하부에는 가마 밖으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구(排煙口)가 설치돼 있었으며 최소 3개에서 최대 6개의 통풍구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상부 공기구멍과 하부 배연구가 서로 같은 방향에 있고 구멍이 작아 숯가마 내부의 원활한 공기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출입구와 상부 공기구멍을 통한 공기순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93.6%(44기)의 숯가마 찜질방이 가마 내부 온도 하락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 이중으로 거적을 두르거나 목재 또는 철재 출입문을 달아 출입구를 통한 공기순환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좁은 숯가마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나무가 불완전 연소돼 유해가스가 숯가마 내부에 남을 경우 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가능성도 지적됐다.

실제 숯가마를 이용하다가 가스에 중독된 위해 사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건 수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총 3건으로 조사됐다.


현재 욕조, 욕실, 샤워실, 탈의실 등 기존 목욕장과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찜질시설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으로 분류돼 시설안전, 공중위생 및 영업과 관련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샤워실, 탈의실 시설만 갖춘 숯가마는 ‘목욕장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독기관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숯가마 내부 온도가 매우 높으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과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질식위험이 있으므로 장시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송승환 명예기자(고려대) kangjincounty@hanmail.net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