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김씨(24)는 지난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모 찜질방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지쳐 수면실에서 잠을 청했다. 3시간 후 일어나보니 낯선 남자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어 깜짝 놀랐다.
최근 찜질방에서 성추행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들이 반바지나 티셔츠 차림인 점을 이용해 충동적으로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찜질방이 성추행범을 잡기에 무방비 상태라 마땅한 처벌을 내리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찜질방을 운영하는 이씨(45)는 “폐쇄회로TV(CCTV) 설치나 경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며 “찜질방이 대중적인 여가장소로 이용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회사원 박씨(26)도 최근 찜질방에서 눈을 붙이다 모르는 남자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피해를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박씨는 찜질방에서 웃음을 지으며 몸을 �3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보인다며 지금은 찜질방을 갈 때 조심스럽게 그런 사람들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두 달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대학생 윤모(24)씨는 “술을 먹고 늦은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찜질방을 찾았는데 취중이라 경계심이 흐트러져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질방이 과거와는 다르게 ‘음주 후 늦은 저녁에 쉬는 장소’로 인식이 바뀌었다”며 “법원이 찜질방 성추행범에게 실형을 선고한 선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1월19일 찜질방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재설 명예기자(한양대) lemontree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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