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쟁점조정토론위원회는 5일 비공개로 열린 최종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조만간 김성호 법무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사법부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알 수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제소만 하면 사법부가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선 요건이 엄격해진 것이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모자관계 기업이 여전히 소송 대상이며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돼 재계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에 대해선 상법 내 자기거래 내 개념으로만 ‘회사 기회’ 개념을 좁히기로 했다. 이사가 제3자에게 자기 회사와 거래할 때 기회를 유용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임원제의 경우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인 관계로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번 조정안이 기존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등 재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김성호 장관이 최근 친기업 행보를 해 기대를 많이 했지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우려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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