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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제 예정대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2.06 09:22

수정 2014.11.13 17:05

법무부는 지난해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중 재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선에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중대표소송제도와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에 대해 제소 요건 등이 일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이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법무부 상법쟁점조정토론위원회는 5일 비공개로 열린 최종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조만간 김성호 법무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중대표소송의 경우 사법부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알 수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제소만 하면 사법부가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선 요건이 엄격해진 것이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모자관계 기업이 여전히 소송 대상이며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돼 재계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에 대해선 상법 내 자기거래 내 개념으로만 ‘회사 기회’ 개념을 좁히기로 했다.
이사가 제3자에게 자기 회사와 거래할 때 기회를 유용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임원제의 경우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인 관계로 입법예고안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이번 조정안이 기존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등 재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김성호 장관이 최근 친기업 행보를 해 기대를 많이 했지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우려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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