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3월1일부터 국제선 액체 반입 제한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부터 환승·통과를 포함한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액체와 젤류, 에어로졸 등의 휴대반입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3월 1일부터 요구르트 한병크기물품당 (100㎖)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류 등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공항 등에서 기내 휴대가 금지된다고 26일 밝혔다.

술과 생수를 비롯해 음료수와 향수, 김치 샴푸와 린스, 치약, 고추장 헤어 스프레이와 살충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가 189개 각 회원국들에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승객이 1ℓ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해서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할 경우 승객 1인당 1개까지 비닐 봉투 반입이 허용된다. 또 유아용 우유와 음료수, 의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안에 넣은 후 봉인해야한다.

한편, ICAO는 지난해 8월 영국 히드로공항에서 액체폭발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같은 조치를 확대해왔다.

steel@fnnews.com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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