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등 4개 단체는 지난 2005년말 발생한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사건 이후 과학기술인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할 윤리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된 안을 제정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윤리강령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신재인 핵융합연구센터 소장)를 구성, 4개월간의 검토와 토의 과정을 거쳐 이번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은 연구 및 지적 활동에 있어 과학기술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 사회적 책임 및 진실성 존중,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연구대상의 존중 등에 대한 전문과 본문 12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economist@fnnews.com 이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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