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주가조작관련 특별조사팀 운영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라피드방식을 이용한 신종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가 ‘특별조사팀’을 운영한다.

또 자금 알선 편의 제공이나 주식담보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혐의가 있는 증권사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도 기존에는 5일간 75% 이상 급등시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는 19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L사를 목표로 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조사1국내에 특별조사팀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자금 알선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증권사들에 대해 증권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증권업계에선 D증권·S증권 등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번 L사 주가조작에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즉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이번 L사처럼 관련 증권계좌 동결 등 긴급조치에도 불구, 늑장대응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실제로 L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장감시위원회가 혐의를 포착했지만 검찰의 계좌동결까지는 6개월 가까이 걸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 관계자는 “모든 종목에 대해 감시할 수 없지만 혐의가 짙은 종목과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 발생할땐 곧바로 조치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거래소, 검찰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단기급등(5일간 75% 이상)때에만 적용 중인 이상급등종목 지정요건을 L사의 경우 처럼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까지 확대키로 했다.

거래소는 또 테마 형성이나 집단적인 불공정거래 사건은 보다 조기에 기획감시를 실시해 시장 신호(Market Signal)를 강화하고, 필요할땐 혐의계좌가 속한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시장감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특정 다수 계좌가 장기간에 걸쳐 소폭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사항으로 지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한편, 전일 경찰이 “L사의 1500억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은 금감원의 협조가 안 이뤄져 피해규모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증권계좌 등의 자료는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면 자료협조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밝힌 3월21일에는 구두에 의한 협조였고, 임의협조 공문은 이미 검찰에 통보된 4월3일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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