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65세 미만 노인들도 치매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요양시설로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로 연간 1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65세 미만에 적용되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정했다. 한의의 경우 노망과 매병, 졸중풍, 중풍 후유증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 7747명이 새로 혜택을 받는 등 내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의 3.1%인 15만8000명, 2010년 16만9000명, 2015년 20만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동이 많이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나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동이 힘든 이들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하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정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판정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와 자격도 정했다. 요양보호사 1급만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벌일 수 있으며 방문간호 서비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요양 혜택 대상자는 시설급여(전문요양서비스 이용)는 20%, 재가급여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60%)과 정부지원(20%), 본인부담(20%)으로 마련된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된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액의 4.7%가 될 것으로 예상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월 평균 2600∼28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요양등급을 판정하는 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형화된 조사표에 의해 조사한 결과보고서, 의사 소견서 등을 기초로 등급을 심사해 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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