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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5, 여전히 저작인접권 침해” 법원

박지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0.12 05:12

수정 2014.11.04 22:08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와 소리바다의 음원 파일 공유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JYP엔터테인먼트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한대수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5를 이용한 파일공유로 인해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음악사이트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음원에 대한 공유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저작인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 했다거나 더 이상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리바다 서비스로 수 많은 접속자에게 동일한 정보가 전파돼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들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리바다가 운영하는 ‘소리바다5’의 배포 및 파일 교환 서비스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리바다에 대해 침해정지 가처분을 발령할만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소리바다5’의 배포 및 소리바다 서비스의 제공 중지도 함께 명했으며 소리바다가 이를 어겼을 경우 JYP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에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을 주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소리바다는 2000년부터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 유료화하면서 저작인접권자 등이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 공유를 금지시키는 필터링 기술을 추가해 ‘소리바다5’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그러나 JYP엔터테인먼트 등은 이 프로그램으로 여전히 저작인접권 침해가 이뤄진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이를 받아 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JYP엔터테인먼트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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