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후보, 정호영.이흥복 변호사 추천..헌재, 가처분 신속처리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03 18:07

수정 2014.11.07 16:16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을 조사할 이른바 ‘이명박 특검’ 후보로 판사 출신인 정호영 변호사(사시 12회)와 이흥복 변호사(사시 13회)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법원 내외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정성과 중립성, 경륜 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여러 후보를 두루 검토한 결과 이들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만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있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이번 일이 선례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1948년 경기 양평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7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1946년 충남 천안 출생으로 천안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73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과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또 특검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법무부에 의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 당선인 취임 전에 결과가 나와야만 실익이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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