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서민 권리찾기 대변 이경환 변호사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2.10 17:08

수정 2014.11.07 13:19



“법률 사무소의 문턱을 낮춰 서민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는 법조인으로 남겠습니다.”

수임료 한푼 받지 않고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을 승리로 이끈 ‘가우’ 법률사무소 이경환 대표 변호사는 국가의 부당한 처분에 가슴치는 서민의 대변자를 자임한다.

지난 1월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모씨 등 2명이 “위헌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를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당하게 받은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준조세 등을 환급해 줄 경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006년 2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대표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이 변호사는 “서민들이 세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이자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며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잘못 부과한 세금을 환급을 해줄 때 역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또하나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5년 3월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이 지나버려 환급을 못 받은 870명이 집단 소송을 낸 것이다.

2006년 3월 시작된 이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했으나 현재 서울고법에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이 변호사의 서민 사랑은 법정을 넘어 사회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는 한국 납세자연맹과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입법청원 운동을 펼쳐 이달 초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서민들은 국가나 지자체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 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률을 국가 우월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관행을 탈피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환경문제연구위원회 위원, 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3년부터 ‘가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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