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세금 1억이상 납부자 1년간 3만9000명 늘어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4 17:48

수정 2014.11.07 11:49



올해 소득관련 세금으로 1억원 이상을 낸 납세자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증했다.

국세청은 4일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 납세자가 소득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에 대해 납세액 10만원 당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포인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년 동안 소득관련 세금으로 1억원(1000점) 이상을 낸 납세자는 13만8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1917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6만1000명(7.0%) 증가했다. 특히 누적 납세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9000명(39.4%) 늘었다. 100∼1000점은 197만4000명으로 33만1000명(20.1%)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진 납부한 세금과 고지서를 받고 낸 세금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납부 세액을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4년 4월부터 시작한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한다.
단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세금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다.

누적포인트별로 우대 혜택도 있다.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1000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납세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등 6종류의 주요 민원 증명에 대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봉사실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누적 포인트가 일정 점수를 넘으면 성실도 검증을 거쳐 공항의 출입국 전용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99명을 뽑은 데 이어 오는 4월 중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고액 성실납세자들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