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재소자 박모씨(38)가 호송 중 수용복 차림이 일반사람들에게 노출돼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A구치소장과 B교도소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10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법원 구치감에서부터 300∼400m 떨어진 행정법원과 민사법원 북관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일반인들에게 수용복을 입은 모습,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시갑), 줄에 묶여 있는 모습(시승)이 노출돼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구치소와 B교도소 출정 교도관들은 박씨를 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잔디광장, 차도와 인도를 5분 가량 걸려 이송했으며 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행인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규칙’은 피구금자를 이동하는 경우 가능한 공중의 면전에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모욕, 호기심,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다른 지역 교도소는 박씨와 같은 사례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시키는 경우도 늘고있는 만큼 A구치소 소장과 B교도소 소장에게 개선권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경찰 차량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커튼 등 가림 장치가 없어 시갑한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비쳐져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에게 호송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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